2025 전국드론낚시대회 in 제주
접수기간
2025.08.07~2025.09.04
대회기간
2025.09.05~2025.09.06
모집인원
300명
현재 26명 참여 중
대회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 일대
장르
드론낚시
심사규정
2025 전국드론낚시대회 in 제주 국내 유일! 드론으로 즐기는 바다낚시 당일치기 OK! 아침 출발 → 저녁 귀가 [참가비] 1인팀 : 5만원 2인팀 : 6만원 3인팀 : 9만원 4인팀 : 12만원 ※접수 마감 : 2025년 9월 4일 [일시] 2025년 9월 6일(토) 11:00~18:0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계해변 [드론 공동 사용 관련 안내] 드론 공동 사용은 참가자들의 자율적인 협의에 맡깁니다. 드론 소유자와 사용자 간의 조율과 책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드론 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파손, 분실, 경기 시간 불균형 등)에 대해 주최 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가 신청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팀 간의 담합 행위는 철저히 금지됩니다. 경기 중 어획물을 주고받는 행위 또는 낚시 조력을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실격 처리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셔틀버스] (제주공항 ↔ 행사장) 90분 소요 공항→행사장 : 08:30 / 09:30 / 11:30 출발 행사장→공항 : 18:10 출발 ※ 선착순 탑승, 교통상황 따라 도착 시간 유동적 [행사 일정] 11:00~16:00 참가자 확인 13:00~17:00 대회 시작 17:00~18:00 시상식 및 경품 추첨 [시상 내역 및 경품] 총 시상규모 1,000만원 1위 : 300만원 2위 : 200만원 3위 : 150만원 4위 : 100만원 5위 : 60만원 6위 : 50만원 7위 : 40만원 8위 : 30만원 9위 : 20만원 10위 : 10만원 ※ 제주 특산 수산물 경품 100만원 상당(수상자 제외) [모집 안내] 선착순 100팀 (1~4인 1팀) 드론·낚시 장비 지참 시 누구나 참가 가능 [문의] 전국드론낚시대회사무국 010-8302-0076 [심사규정] 『2025 전국드론낚시대회 in 제주』대회 규정 (세계드론낚시대회사무국 / 2025.08.04.) 제1조 (명칭과 슬로건) ① 본 대회의 명칭은 「2025 전국드론낚시대회 in 제주」이라 한다. ② 본 대회의 슬로건은 ‘국내 유일!, 드론을 활용한 색다른 바다낚시의 향연’으로 한다. 제2조 (주최, 후원) ①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일보 ② 후원 : 어바웃피싱, 롯데관광개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3조 (기간) ① 대회 기간은 2025년 9월 6일(토) 1일간 개최한다. ② 상황에 따라 대회 기간 및 일정은 사무국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본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 일대에서 개최한다. ② 장소 변경 시 사무국은 참가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 (참가 자격) ① 드론 운용자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드론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또는 사무국이 인정하는 기타 자격을 보유한 참가자 (드론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필수) ② 만 19세 이상의 성인 (미성년자는 성인과 팀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 위 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참가 가능 제6조 (참가 준비물) ① 유효 신분증 (팀원 전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② 드론 운용자의 경우, 드론 조종 자격증 또는 수료증 ③ 낚싯대 1대(단, 예비용 장비 보유는 허용하되 동시 사용은 금지) ④ 낚시에 필요한 용품 ⑤ 쓰레기봉투, 사용 바늘 수거통, 장갑 등 환경정화에 필요한 기본 물품 제7조 (참가 신청 및 환불) ① 신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바웃피싱’을 통해 사전 접수로만 가능하다. ② 국가보훈대상자, 그 직계가족, 외국인 참가자 포함 시 참가비 환급한다. ③ 환불은 대회 7일 전까지 신청 시 전액 가능하며, 이후 환불 불가하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운영비용을 공제한 참가비 일부 환불 또는 차기 대회 참가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시간) ① 대회는 선수등록, 자리추첨, 점검시간, 낚시시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장비 검사 및 조종자 점검) ① 참가자는 사무국이 요구할 경우 장비 및 조종자 점검에 응해야 한다. ② 점검은 육안, 촉수, 호버링 점검으로 구분되며, 호버링 점검은 점검자의 지시에 따라 5m 상공 정지 후 착륙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점검 결과에 따라 재검 요구 또는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10조 (유의 사항) 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드론은 즉시 착륙하여야 한다. ② 미끼는 생미끼와 루어만 허용하며, 집어통 등 보조 장비는 금지한다. ③ 어획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 계측 요청하며, 계측 후 즉시 방류한다. ④ 계측은 사무국 지정인에 의해 실시하고 계측 기록을 공유한다. ⑤ 참가자는 분쟁 발생 시 심판 또는 사무국에 신고하고 직접 개입을 자제한다. ⑥ 드론 이착륙 시 사무국 제공 이착륙 판을 사용하고, 조석차에 따른 이착륙판의 전후이동은 가능하나, 좌우이동은 불가하다. ⑦ 사람 머리 위 비행 금지. 인원 밀집 시 드론은 일정 거리 확보 후 회항해야 한다. ⑧ 드론 이착륙 시 주변 안전을 확인한다. ⑨ 참가자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제한 사항) ※ 아래 사항 2회 이상 위반 시 실격 처리된다. ① 대회 시작 전 낚시 금지 (테스트 비행은 허용) ② 드론을 사용하여 20m 이상 거리로 채비를 던져야 한다. ③ 낚싯바늘은 최대 20개 이하로 체결할 것 ④ 경기 참여는 드론 1대, 낚싯대 1대로 제한하되, 예비 장비 보유는 허용 ⑤ 낚싯대는 전방 12시 방향으로 수평 정렬할 것 ⑥ 드론 비행은 최대 수평 200m, 고도 50m 이내. 육안 식별 가능 범위 유지 ⑦ 드론은 외줄낚시 보조수단이며, 채비 고정장치 통한 직접 낚시는 금지 ⑧ 잠수드론, 호버링 불가 장비 등 사무국 판단에 따라 금지될 수 있음 ⑨ 낚시 후 바늘 등 폐기물은 별도 용기 보관 후 사무국 지정 장소로 배출 제12조 (실격 사항) ※ 아래 사항은 1회 위반 시 즉시 실격 처리된다. ① 드론 없이 낚싯대만 사용하여 채비 투척 ② 드론이 선수 뒤로 이동하거나 위험 비행 지속 ③ 2개 이상의 낚싯대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④ 낚시구역 이탈 시 ⑤ 등록되지 않은 자가 드론 조작, 어획물 계측 등 물리적 조력 제공 시 ⑥ 금지어종, 체장 미달 어종을 방류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⑦ 음주 사실 확인 시 ⑧ 팀 간 물고기 주고받기 ⑨ 자격 종별 초과 드론 조종 또는 미자격자 조종 시 가. 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2종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다. 3종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라. 4종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⑩ 사무국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무국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3조 (대회의 성립과 중지) ① 대회는 사무국의 시작/종료 공표로 성립된다. ② 악천후 등 사유 발생 시 사무국 판단으로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 ③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중대한 사유 발생 시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계측 및 심사) ① 어종 무관, 팀당 계측 어획 합산 중량순으로 순위 결정 ② 일의 자리까지 측정하며, 재측정은 1회 가능하고 재측정 결과를 최종으로 한다. ③ 최종 합산 중량이 동일한 경우, 마릿수가 많은 팀을 우위에 둔다. ④ 3항에도 불구하고 팀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최연소자가 속한 팀을 우위에 두며,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외국인은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5g 미만 어획물은 5g으로 간주 제15조 (시상 및 상금 지급) ① 시상은 대회 공고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팀 전원이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수상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상자는 행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지급 서류 제출 필요 ④ 사후 규정 위반 확인 시 수상 취소 가능 제16조 (안전사고) ① 참가자는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 요소 인지 시 즉시 사무국에 통지한다. ②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 서류는 사무국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끝.
대상어종
어종무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일보
주관
세계드론낚시대회 사무국
후원
어바웃피싱, 롯데관광개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