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전국드론낚시페스타 in 포항
접수기간
2025.09.28~2025.10.20
대회기간
2025.10.24~2025.10.25
모집인원
300명
현재 33명 참여 중
대회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송도해수욕장 일원
장르
드론낚시
심사규정
2025 전국드론낚시페스타 in 포항 접수기간 : 2025.09.25. ~ 2025.10.20. 대회기간 : 2025.10.25. ~ 2025.10.25. 모집인원 : 300명 대회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송도해수욕장 일원 장르 : 드론낚시 심사 규정 2025 전국드론낚시페스타 in 포항 딱 한 마리의 한방! 최고중량의 한 마리로 승부하라! 올해 대회는 작년과 달라진 규정이 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1. 순위 결정 방식 변경 이제는 여러 마리의 총 무게가 아닌, 한 마리의 최고 중량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2. 팀 간 드론 공동 운용 허용 드론이 없는 팀, 혹은 장비가 부족한 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팀의 드론 운용자가 드론 캐스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낚시에 대한 조력은 금지입니다. ※ 공동 드론을 운용하는 팀의 경우, 자리추첨 시 함께 오시기 바라오며, 가까운 위치에 한 칸 이상의 간격을 두어 배정해 드립니다. ※ 접수가 늦을 경우, 팀 사이에 다른 팀이 한 팀 이상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2종급 이상 드론 금지 안전을 위하여 고중량 대형의 2종급 기체 사용은 금지됩니다. [일시] 2025년 10월 25일 [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송도해수욕장 일원 [행사일정] 10:00 ~ 12:00 참가자 접수 12:00 ~ 16:00 낚시시간 및 문화예술공연 16:40 ~ 17:00 시상식 [시상내역] ※최고 중량 한 마리의 무게로 순위 결정 1위 : 400만원 2위 : 250만원 3위 : 150만원 4위 : 100만원 특별상(최다 마릿수상) : 50만원 특별상(총중량상) : 50만원 ※특별상은 1~4위 제외한 분을 대상으로 시상예정 [참가비] 1인팀 : 5만원 2인팀 : 6만원 3인팀 : 9만원 4인팀 : 12만원 ※ 접수 및 환불 마감 : 2025.10.20까지 [문의] 세계드론낚시대회사무국 010-8029-3004 『2025 전국드론낚시페스타 in 포항』대회 규정 (세계드론낚시대회사무국 / 2025.09.23.) 제1조 (명칭과 슬로건) ① 본 대회의 명칭은 「2025 전국드론낚시페스타 in 포항」이라 한다. ② 본 대회의 슬로건은 ‘딱 한 마리의 한방! 최고중량의 한 마리로 승부하라!’로 한다. 제2조 (주최, 주관, 후원) ① 주최 : 경상북도, 포항시, 세계일보 ② 주관 : 세계드론낚시대회사무국 ③ 후원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어바웃피싱 제3조 (기간) ① 대회 기간은 2025년 10월 25일(토) 1일간 개최한다. ② 상황에 따라 대회 기간 및 일정은 사무국 판단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장소) ① 본 대회는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송도해수욕장 일대에서 개최한다. ② 장소 변경 시 사무국은 참가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 (참가 자격) ① 드론운용자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드론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또는 사무국이 인정하는 기타 자격을 보유한 참가자 (드론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필수) ② 만 18세 이상의 성인 (미성년자는 성인과 팀을 구성하여 참가 가능) 제6조 (참가 준비물) ① 유효 신분증 (팀원 전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 택 1 ② 드론운용자의 경우, 드론 조종 자격증 또는 수료증 ③ 낚싯대 1대 (단, 예비용 장비 보유는 허용하되 동시에 사용은 금지) ④ 기타 낚시에 필요한 용품 ⑤ 쓰레기봉투, 사용 바늘 수거통, 장갑 등 환경정화에 필요한 기본 물품 제7조 (참가 신청 및 환불) ① 신청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바웃피싱’을 통해 사전 접수로만 가능하다. ②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 외국인 참가자 포함 시 참가비 환급한다. ③ 환불은 대회 지정일 전까지 신청 시 전액 가능하며, 이후 환불 불가하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운영비용을 공제한 참가비 일부 환불 또는 차기 대회 참가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시간) ① 대회는 선수 등록, 자리 추첨, 점검 시간, 낚시 시간, 시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②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조 (장비 및 조종자 점검) ① 참가자는 사무국이 요구할 경우 장비 및 조종자 점검에 응해야 한다. ② 점검은 육안, 촉수, 호버링 점검으로 구분되며, 호버링 점검은 점검자의 지시에 따라 3m 상공 정지 후 착륙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점검 결과에 따라 재검 요구 또는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10조 (유의 사항) ①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드론은 즉시 착륙하여야 한다. ② 미끼는 생미끼와 루어만 허용하며, 집어통 등 보조 장비는 금지한다. ③ 어획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여 계측 요청하며, 계측 후 즉시 방류한다. ④ 계측은 사무국 지정인에 의해 실시하고 계측 기록을 공유한다. ⑤ 참가자는 분쟁 발생 시 심판 또는 사무국에 신고하고 직접 개입을 자제한다. ⑥ 드론 이착륙 시 사무국 제공 이착륙 판을 사용하고, 이착륙판의 좌우이동은 불가하다. 단, 조석차에 따라 전후 이동은 가능 ⑦ 사람 머리 위 비행 금지. 인원 밀집 시 드론은 일정 거리 확보 후 회항해야 한다. ⑧ 드론 이착륙 시 주변 안전을 확인한다. ⑨ 참가자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무국은 책임지지 않는다. 제11조 (드론 공동 운용) ① 참가팀은 상호 협의에 따라 타 팀 간 드론 공동 운용을 할 수 있다. ② 드론 공동 운용의 책임은 드론 소유자 및 운용자, 그리고 요청한 팀에게 있으며, 사무국은 이에 면책된다. ③ 공동 운용 중 발생하는 문제(드론 파손, 분실, 경기 지장 등)는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한다. ④ 경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의도적 어획물 전달, 낚시조력 제공 등)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은 즉시 실격 처리된다. 제12조 (제한 사항) ※ 아래 사항 2회 이상 위반 시 실격 처리된다. ① 대회 시작 전 낚시 금지 (테스트 비행은 허용) ② 드론을 사용하여 20m 이상 거리로 채비를 던져야 한다. ③ 낚싯바늘은 최대 10개 이하로 체결할 것 ④ 경기 참여는 드론 1대, 낚싯대 1대로 제한하되, 예비 장비 보유 및 준비는 허용한다. ⑤ 낚싯대는 전방 12시 방향으로 수평 정렬할 것 ⑥ 드론 비행은 최대 수평 200m, 고도 49m 이내. 육안 식별 가능 범위유지 ⑦ 드론은 외줄낚시 보조수단이며, 채비 고정장치 통한 직접 낚시는 금지 ⑧ 잠수드론, 호버링 불가 장비 등 사무국 판단에 따라 금지될 수 있음 ⑨ 낚시 후 바늘 등 폐기물은 별도 보관 후 사무국 지정 장소로 배출 제13조 (실격 사항) ※ 아래 사항은 1회 위반 시 즉시 실격 처리된다. ① 드론 없이 낚싯대만 사용하여 채비 투척 ② 드론이 선수 뒤로 이동하거나 위험 비행 지속 ③ 2개 이상의 낚싯대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④ 낚시구역 이탈 시 ⑤ 등록되지 않은 자가 드론 조작, 어획물 계측 등 물리적 조력 제공 시 ⑥ 금지어종, 체장 미달 어종을 방류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⑦ 음주 사실 확인 시 ⑧ 팀 간 물고기 주고받기 ⑨ 자격 종별 초과 드론 조종 또는 미자격자 조종 시 가. 1종 :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나. 2종 :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다. 3종 :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라. 4종 :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 ⑩ 사무국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무국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대회의 성립과 중지) ① 대회는 사무국의 시작/종료 공표로 성립된다. ② 악천후 등 사유 발생 시 사무국 판단으로 조기 종료 또는 연장 가능 ③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대회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참가자 피해에 대하여 사무국은 면책된다. 제15조 (계측 및 심사) ① 어종 무관, 팀당 한 마리의 최고 중량순으로 순위 결정 ② 일의 자리까지 측정하며, 재측정은 1회 가능하고 재측정 결과를 최종으로 한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팀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최연소자가 속한 팀을 우위에 두며, 연령 기준은 주민등록상(외국인은 여권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5g 미만 어획물은 5g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시상 및 상금 지급) ① 시상은 대회 공고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팀 전원이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수상 포기로 간주한다. ③ 수상자는 행사일 기준 1개월 이내 사무국의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후 규정 위반 확인 시 수상 취소 가능하다. 제17조 (행사 촬영 고지) ① 본 대회는 기록 및 홍보를 목적으로 촬영·중계가 이루어진다. ② 참가자는 대회 참가와 동시에 본인의 영상·사진이 촬영 및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촬영물은 주최·주관 측의 홍보, 기록, 보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18조 (안전사고) ① 참가자는 안전사고 발생 또는 위험 요소 인지 시 즉시 사무국에 통지한다. ②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 서류는 사무국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규정 동의 및 면책) ① 본 대회 참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 참가자는 본 규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참가자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무국은 면책된다. ③ 천재지변, 기상 악화, 안전사고 등 사무국이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대회 취소, 일정 변경, 참가자 피해에 대하여도 사무국은 면책된다. 끝.
대상어종
어종무관
주최
경상북도, 포항시, 세계일보
후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어바웃피싱